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
제1조 [목적] 이 약관은 어라운드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[용어의 정의] 본 여행의 종류 및 정의,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기획여행 : 여행자가 의뢰하고 기획한 주제와 조건에 맞춰 여행사가 운송, 숙식, 관광 등 전반적인 계획을 위임받아 실시하는 여행
제3조 [여행사와 여행자 의무]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 운송,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제4조 [계약의 구성] ① 여행계약은 본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,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포함됩니다. ③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, 교통수단, 숙박장소, 식사 등 여행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.
제5조 [계약체결의 거절]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1. 질병,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,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계약서에 명시한 최소 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(최소 행사인원 18명)
제6조 [특약]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보다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7조 [계약서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]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, 여행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제8조 [계약서 및 약관 등의 체결] 여행자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동의한 경우에는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이 교부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9조 [여행사의 책임]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.
제10조 [여행요금]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1. 전세버스, 항공권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(보통운임기준) 2. 공항, 역과 호텔사이 등 송영요금 3. 숙박요금 및 관광세 4. 가이드 및 인솔자 경비 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. 국내외 공항 이용료, 유류세, 항만세 7. 여행 중 교통비용 8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참가신청 시 계약금을 선입금의 형태로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제11조 [여행요금의 차등]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참가비는 최종 기획안에 명시됩니다. 본 국외여행은 참가자 연령 및 직업과 관계없이 참가자 모두 동일한 참가비를 기준으로 하며, 이에 대한 정보는 약관에 명시됩니다.
제12조 [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]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‧숙박기관 등의 파업‧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,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 ③ 천재지변, 사고,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.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이를 고지해야 하며,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․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, 식사, 관광, 보험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제13조 [여행자 지위의 양도]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④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,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.
제14조 [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]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,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[손해배상] ① 여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,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받은 금액 전부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 ③ 여행사는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④ 여행사는 여행자의 수하물에 관하여 멸실, 훼손, 분실,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.
제16조 [여행출발 전 계약해제]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 적시된 제23조 특약에 따라 배상합니다.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1.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.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.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제17조 [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] 만약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여행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행사 중단 또는 추가비 정산 또는 일정 부분 변경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제18조 [여행출발 후 계약해지]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②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,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%씩을 부담합니다. ③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,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, 여행자의 귀책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9조 [여행의 시작과 종료]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,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.
제20조 [설명의무]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
제21조 [보험가입 등] ①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 ⋅ 발급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⋅ 이행(지금)보증보험증권 가입내역: 증권번호 제 01-25-0257 호 ⋅ 이행(지금)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: 30,000,000원 ② 단체여행자보험은 관련 법상 출국 전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, 가입기간은 단체항공 출입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제22조 [안전사항] ① 여행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참가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항을 고지해야하며,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 ②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정해진 일정이 종료되고 진행하는 자유여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을 집니다. ③ 자유일정은 인솔자의 주의사항 및 이용 안전수칙 등을 숙지 후 참여와 관광을 결정하여야 합니다. 특히, 스파, 사우나 등의 관광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,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 ④ 만약 인솔자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제23조 [기타 특약사항]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② 본 여행의 행사비는 1인 165만원으로 정하며, 납입방법은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
③ 현금영수증 ⋅ 계좌이체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여행업 부가세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지불하는 항공, 숙박, 교통, 입장료 등 랜드비를 제외한 본 여행사의 매출액 15만원(부가세 포함)에 대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⋅ 여행 종료 이후,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④ 취소 및 환불규정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단체 기획여행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르며,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 여행자의 여행 취소 시 아래의 비율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. 본 기획여행상품은 전용차량과 호텔 객실, 항공권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 시 하단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⋅ 여행 60일 전 취소 시 : 전액환불 ⋅ 여행 59일~31일 전 취소 시 : 항공권 환불불가 + 위약금 10% ⋅ 여행 30일~21일 전 취소 시 : 항공권 환불불가 + 위약금 20% ⋅ 여행 20일~11일 전 취소 시 : 항공권 환불불가 + 위약금 30% ⋅ 여행 10일~1일 전 취소 시 : 항공권 환불불가 + 위약금 40% ⋅ 여행 당일 및 진행 도중 취소 시 : 환불 불가
제24조 [여행계획표]
① 포함 내역 [항공] 왕복항공권 (인천 ↔ 나리타) [숙소] 호텔숙박 4성급 호텔 (1인1실) [식사] 조식(호텔식), 중/석식(현지식) [입장료]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입장료 일체 [전용차량] 전세버스 (전 일정) [가이드비] 일본건축 전문 건축가이드 (전 일정) [인솔비] 안전 및 책임인솔자 (전 일정) [여행자보험] 최대 1억원 보장 보험 [도시세] 관광숙박세 [가이드 수신기] 개별 제공 [가이드북] 일본건축답사 전용 건축해설집